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고 이때 이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심적 부담이 큰 일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떠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손해가 없는지, 그리고 합의의사가 없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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