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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형사합의,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고 이때 이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심적 부담이 큰 일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떠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손해가 없는지, 그리고 합의의사가 없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과배상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진행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실 필요없이 담당변호사가 모든 연락 업무를 대리합니다.
적정한 형사합의금 책정을 위한 수사·재판단계 의견서 제출
합의 의사가 없거나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 및 적정한 형사 보상을 촉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 유리한 합의서 작성
적정한 합의금에 도달한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의뢰비용: 초기비용 0, 합의금 수령 후 %로 보수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의 형사합의금 수령.
가해자와 직접 연락해야 하는 심적 부담 해소와 어려운 형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든든한 법률 대리인.

피해자 형사합의는 교통사고원스톱구제 전문 법과배상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