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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합의

개요

01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수령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전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는 위자료 금액이 매우 소액으로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 필요한 부분입니다.

02휴업손해

휴업손해란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회사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일실수익

일실수익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나 사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줄어들어 입게 된 손해입니다.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의 급여기준으로 산정하며 장해율만큼을 보상하며, 현재 정년인 60세까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익은 보상액의 규모가 큰 항목인만큼, 보험회사는 장해율을 낮춰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과배상은 다수의 전문의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합당한 장해율 산정으로 일실수익 보상에서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04개호비(간병비)개호비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두가지 경우에만 개호비를 인정해 주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식물인간상태의 뇌손상 환자, ②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척수손상 환자 이 두가지 경우만 인정합니다.
반면, 법원은 사지마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료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해 여명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배상해 줄 것을 인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사고 피해자가 섣불리 보험회사와 합의해 버린 경우에는 향후 피해자의 손해액이 크게 증가하여도 추가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완전식물인간일 경우 1일 1인의 간병인만을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1일 최대 1.5인의 간병인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2016년 1월 기준 매월 약 430만원)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개호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호비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특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05향후 치료비

장래에 필요한 치료비용, 즉 통원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성형시술비용, 보조기구구매비용, 물리치료비, 핀제거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보험사는 사기업이므로 최대한 보상금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기도 하고, 어려운 보험용어나 법률용어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합의를 하게되고, 결국 그 피해는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협상력과 법적전문성을 갖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한 경우에 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시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평균 70~100% 이상이 상향되며, 많은 경우 5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