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합의성공” 교통사고 산재, 최초 제시 금액 대비 3배인 5,800만원에 합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검색 목록 답변 본문 1. 사건의 유형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해당2. 사실관계 : 의뢰인은 업무를 하던 도중 가해 차량에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과배상은 의뢰인이 업무를 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와 별도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재 인정 및 보험사 합의를 통해 최초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대비 3배에 해당하는 5,800만원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색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