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측 보험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이 아닌 중복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산재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로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요양급여 신청 외 사업주 또는 사업주측 보험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측 보험회사 모두 조직 내 다수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집단이고 이들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기에, 이들을 홀로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을때, 장래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장해등급, 일실수익 면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가 나며, 특히 피해자측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하여 적절한 증거수집 기회를 놓치고, 이것이 피해자의 과실, 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쳐 전체 보상금 중 상당한 부분이 감액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므로 산재 보상문제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법과배상은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 모두에 특화된 로펌으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의뢰인이 최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가이드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방향을 선택하여 보상의 신속성과 최대보상, 두 가지 모두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는 구제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