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기준 | 주요항목 | 사망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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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종류 불문 8,000만원 |
사망 위자료 | 일반사고 1억원 음주.뺑소니사고 2억원 |
세후소득의 80%ⅹ장해율 복리공제방식으로 공제액 큼 |
일실소득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소득액) |
세후소득의 100%ⅹ장해율 단리공제방식으로 공제액 적음월 300만원 수입의 만 30세 운전자 기준 보험사금액 대비 소송시 금액이 6000만원 이상 차이 |
기존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 휴업손해 | 기존 세전소득의 100% 인정 |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환자 진단의 경우에만 1일 최대 1인만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인정 |
개호비(간병비) |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하지 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등 범위 넓음. 개호 필요성에 따라 1인 최대 2인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인정 |
일률적 으로 300만원 | 장례비 | 개별 사안별 판단 최대 500만원 |
무조건적으로 일부라도 피해자 과실비율 책정 경향 |
과실비율 | 소송결과 통계상 보험회사 기준보다 15~20% 이상 유리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결코 섣부르게 합의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전문 상담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만약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비해 턱없이 과소 산정된 금액이라면, 전문가 선임을 통해 다투어 보상금액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