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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기준과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기준 주요항목 사망 위자료
사고종류 불문
8,000만원
사망 위자료 일반사고 1억원
음주.뺑소니사고 2억원
세후소득의 80%ⅹ장해율
복리공제방식으로 공제액 큼
일실소득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소득액)
세후소득의 100%ⅹ장해율
단리공제방식으로 공제액 적음월 300만원 수입의 만 30세 운전자 기준
보험사금액 대비 소송시 금액이 6000만원 이상 차이
기존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휴업손해 기존 세전소득의 100% 인정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환자
진단의 경우에만
1일 최대 1인만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인정
개호비(간병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하지 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등 범위 넓음.
개호 필요성에 따라 1인 최대 2인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인정
일률적 으로 300만원 장례비 개별 사안별 판단
최대 500만원
무조건적으로 일부라도
피해자 과실비율 책정 경향
과실비율 소송결과 통계상
보험회사 기준보다 15~20% 이상 유리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결코 섣부르게 합의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전문 상담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만약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비해 턱없이 과소 산정된 금액이라면, 전문가 선임을 통해 다투어 보상금액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소송했을 때, 내 손해배상금은 얼마?

소송으로 배상 받을 시 더 유리한 사건인지 지금 판단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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