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사소송청구인용(승소)” 승소금액 3억 8천만원 상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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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본문
1. 사건의 유형 :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 영구장해 등 상해 발생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도중 졸음운전을 한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위와 같은 영구장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연령,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과배상은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위자료, 간병료 등을 빠짐없이 청구하여 소송상 3억 8천만원 상당의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대로 조기합의를 할 경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과배상은 소득에 맞는 합의금, 후유증 및 추가진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