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사소송조정(승소)"최초 보험사 제시 대비 2배인 6,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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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본문
1. 사건의 유형 :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골절 등 발생
2.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발목골절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가해차량 측 보험사에 보상금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3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제시하였던 상황.
법과배상은 의뢰인의 소득 중 성과금이 상당 수준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와 다시 합의를 진행한 결과 최초 제시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약 6,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