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접상담
02-6225-4365

법과배상 소개

언론보도

[더파워뉴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피해자 권리 찾아야 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본문

[더파워=이지숙 기자]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해가 금전으로 모두 회복될 수는 없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현실적 위로가 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 이전과 같은 생활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유족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여 보험사에서 제시받았다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중에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이 매우 커서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손해가 클 수 있다. 소송이 유리한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상해 사건, 개호비 발생사건 등이 해당하며 이 중 사망이 발생한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만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차이가 수 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경우이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소송을 할 경우 보상금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8,0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과실비율만큼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과실이 20%만 있더라도 6,400만원이 최대로 실제로는 이보다도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반면, 법원은 기본 1억원이 인정되고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유가족의 위자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법원에 소송을 할 경우 유가족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6/10만큼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월등히 적기 때문에 금액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실수익의 산정은 소득, 과실, 나이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실은 낮을수록, 나이는 어릴수록 일실수익이 높아지며 보험사와 법원의 보상액 차이가 큰 항목이 일실수익이다. 법원은 세전소득의 전액을 인정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세후소득의 80%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통인부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철근 건설 근로자라고 한다면, 보통인부의 일용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만해도 몇 천만 원의 일실수익 차이가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 직종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무직자,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보통인부의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보험사와 큰 차이가 있으며 일실수익 한 항목만을 비교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수억원 이상의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는 상실퇴직금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다.

​장례비는 법원에서는 500만원 정도를 인정하며,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더 클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1c38c6b9688f0d9496ef18a76b013eae_1633574344_529.jpg
사진=박소예 변호사

법과배상 교통사고센터의 박소예 변호사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많이 망설이시나 사망 사건의 경우 소송의 기간이 짧다“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약관과 법원의 판결기준 차이 때문에 배상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배상액의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피해자 분들의 권리를 찾을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