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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항목은 ① 위자료, ② 일실수익, ③ 상실퇴직금, 상실연금, ④ 장례비 등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 법원의 산정기준에 큰 차이가 있어 섣부르게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소송 또는 특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결코 섣부르게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01위자료

보험사 법원
최대 8,000만원
+과실비율 만큼 전액 공제
기본 1억원 (최대 1억 5천만원)
+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과실의 6/10만을 공제

예시: 사망사고에서 과실이 20%인 경우 위자료의 차이

보험사 법원
최대 6,400만원 최소 8,800만원 ~ 최대 1억 3,200만원

02일실수익

망인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정년시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입니다(사고당시 무직자도 포함).
사망사고에서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는 정년까지 계산된 총 기대소득에서 1/3은 공제되고 2/3만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소득 중에서 일반적으로 1/3은 생활비로 소비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기 전 명목소득전체액을 기준으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나, 보험회사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실 수령 급여액을 기준으로 라이프니찌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 법원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공제하여 계산
라이프니찌계수 적용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공제하지 않음
호프만수치 적용

예시: 40세이고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정년 60세 기준) 차이

보험사 법원
약 4억 2천만원 약 5억 5천만원

03상실퇴직금, 상실연금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대여명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상실퇴직금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4장례비

장례비의 경우 법원에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IP.

보험사는 사기업이므로 최대한 보상금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기도 하고, 어려운 보험용어나 법률용어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합의를 하게되고, 결국 그 피해는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협상력과 법적전문성을 갖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한 경우에 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시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평균 70~100% 이상이 상향되며, 많은 경우 5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