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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의뢰 비용

착수금 200만원 (부가세 별도)
*착수금은 추후 판결금에 대한 성공보수에서 공제합니다.
성공보수 부상사건
  • - 10%
  • - 고액개호사고 (예상합의금액 5억 이상) 5%~7%
  • -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협의조정 가능
  • - 착수금은 협의시 후불 가능
사망사건
  • - 7%
  • - 고액사건 (예상합의금액 5억이상) 5%~7%
  • -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협의조정 가능
  • - 착수금은 협의시 후불 가능
  • *부가세 별도

일반적인 법무법인은 방문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과배상은 모든 의뢰인에게 같은 소송비용을 적용하며, 착수금의 경우 최소한의 업무비 정도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충분히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의뢰인의 권리인데도, 소송비용이 없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하자는 마음에서 소송비용을 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인 법과배상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소송단계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오로지 내 편이 되어 싸워줄 변호사를 둘 수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과배상을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두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