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및 처벌기준
한순간 실수와 방심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이로 인해 중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배상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01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무면허
- 음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침범
-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 위반
-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끼어들기금지등 위반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적재화물안전조치의무 위반
처벌기준
- 음주운전의 사망사건
- 법정형량은 1년 이상 징역이며,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 음주운전의 부상사건
-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이며, “윤창호”법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부상사건
- 법정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합보험미가입인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2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기준
- 사망사고
-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유족과 합의를 했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부상사고
- 법정형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동종전과 있거나, 음주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03사망·중상해 사고
사망,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기준(뺑소니, 12대중과실 제외)
- 사망사고
- 법정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미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 중상해사고
- 법정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도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합보험미가입인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4일반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뺑소니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처벌기준
-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한 경우
- 처벌받지 않으며,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합의가되지 않은 경우
-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불구속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