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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한순간 실수와 방심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이로 인해 중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배상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01형사합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며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수사단계

교통사고의 발생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순간부터 사실상 수사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당황하고 긴장하여 경찰관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은 추후 진행될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03재판단계

재판단계에서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 무죄 등이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나 과실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나,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인, 과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과배상의 변호사들은 담당 사건의 기록을 수 십 번 검토합니다. 그 결과 무죄의 단서를 찾아내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등 의뢰인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